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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관련된 업종에 일을 하려고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려고하면 꼭 필요한게 바로 보건증 입니다. 혹시 매번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 보건증 받으시나요? 인터넷으로 발급 출력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목차여기]
보건증 인터넷 발급 출력 방법
보건소 또는 병원(보건기관)에서 검사를 완료했다면,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 보건증은 무조건 인터넷에서 발급 받는게 좋습니다.
e보건소(공공보건포털)에서 보건증 발급 받기
- e보건소 홈페이지 접속하기
- 메인 화면 '증명 문서 발급' 클릭
-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후 본인인증하기
-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선택하고 발급받기 클릭
정부24에서 발급 받기
- 정부24 ㅎ모페이지 접속하기
- 검색창에 '보건증 발급' 검색
-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클릭
- 본인 인증 후 발급 받으면 됩니다.
보건증은 검사일로부터 1년까지 조회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나면 조회 및 재발급이 안되니까 유효기간 전 꼭 검사를 받으시는게 좋아요.
보건증 유효기간
업종별로 보건증 유효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 식품 및 요식업 종사자: 1년
- 학교급식 종사자: 6개월
- 유흥 업종 종사자: 6개월
보건증 과태료
보건증이 없는데 요식업 관련 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업종별 유효기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 종업원, 아르바이트 과태료: 최소10~30만원
- 사업주: 최소 30만원~최대 150만원
오늘은 보건증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검사를 받는게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요식업 관련해서 일을 하려면 꼭 필요하기때문에 법이 정해준 대로 관리하는게 중요합니다.
보건증 검사 잘 받으시고 유효기간 잘 챙기셔서 무탈하게 일하셨으면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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