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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조건 금액 안내

by 슬기_0720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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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는 법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조건 금액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지금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조건 금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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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가(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중 자녀장려금 지원 조건에 부합하면 별다른 신청없이 자녀장려금도 지급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국세청은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대상자에게 발송했습니다.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5월에 신청하셨다면 정기신청분이기 때문에 8월에 지급이 되고, 3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6월 말에 지급 받게 됩니다. 물론 소득 및 재산에 가구형태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시 최대 165만원 지급 가능
  •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시 최대 285만원 지급 가능
  •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시 최대 330만원 지급 가능
  • 가구원 재산 2.4억 초과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회
  • 가구원 재산 1.7~2.4억 미만시 예상 금액의 50% 지급
  • 가구원 재산 1.7억 미만시 예상 지급액의 100%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은 3월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하반기 신청자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오는 6월에 지급하고, 정기분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8월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4가지 입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로 신청 

2. 홈택스(모바일,PC)

 

신청 홈택스 (모바일, PC 순서)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부여 받은 경우)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선택 후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장려금 신청
신청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받지 않은 경우)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선택 후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로그인 후 본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산정액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연간 소득과 가구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 기준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기준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여기서 소득구간에 따라 산정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소득구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산정액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산정액.pdf
0.27MB

 

근로장려금 확인 혹은 누락 해결 방법

근로장려금 조건에 본인이 해당되면 손택스,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를 통해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인 누락이 되었다면 반드시 해결하셔야 근로장려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접속 후 증거자료를 준비하시고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접속 - 2.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3. 반기근로장려금 - 4.일반신청하기 순서대로 신청하세요.

 

만약 근로소득이 누락되었다면 소득증빙 자료를 첨부해 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가구유형(2023년, 12, 31 기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연간소득액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 자녀장녀금의 경우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2023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이 2.4억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4. 조건이 충족되어도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

  • 2023년 12월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
  • 2023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제외로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시 최대 165만원 지급 가능

-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시 최대 285만원 지급 가능

-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시 최대 330만원 지급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예정일, 심사진행상황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지금예정일, 심사진행상황 확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자격: 2023년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상반기 신청자는 23년 12월30일까지 산정액의 35% 지급

하반기 신청자는 24년 6월30일까지 지급 또는 환수

 

반기 신청 시 유의 사항

1.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2.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 가구,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

3. 반기 신청은 23년도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 가능하고,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는 5월 정기신청을 해야하고  24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4.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 해당될 경우 24년 6월 함께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확인하기

 

 

조건에 해당 되신다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수령하셔서, 생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것 물어보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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